대여구분 | 대여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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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대여 | 사고대차 |
만 21세 이상, 운전경력 1년 이상 | 만 21세 이상, 운전경력 상관 무 |
피해차과실 | 대여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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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과실피해자 | 쌍방과실피해자 |
무료 | 가해차의 과실비율만큼 무류 |
대여구분 | 대여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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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차 과실 | 채무자 |
무과실 피해자 | 가해차가 가입한 보험회사 |
쌍방과실 피해차 | 가해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피해차 |
보험종류 | 내용 | 보상범위 |
---|---|---|
대인 | 운전자 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 | 무제한 |
대물 | 운전자 과실로 인한 차량 및 물건 피해 사고 | 사고 건당 3,000만원 까지 |
자손 | 운전자 과실로 인한운전자 및 동승자 인명 피해 사고 | 인당, 1,500만원 까지 |
자차 | 자차 가입 완료(자기 부담금 발생) | 현시세 차량 70프로 보상가능 |
차량대여 중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차량손해(손, 망실)는 고객님의 책임입니다.
단, 차량사고 고객부담금 한도제도(CDW)에 가입하시면 고객의 실수로 발생한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으며 차량사고 고객부담금 한도제도 가입은 고객님의 선택사항입니다.